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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가 되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7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되며, 향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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