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말하는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받는데요. 올해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에 마감되었어요.
만약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한을 놓쳤다면, 이번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준, 금액, 지급일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12월 2일까지.
✅️ 기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2025년 1월말 예정
✅️ 신청방법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는 ARS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ARS 외에도 홈택스(PC 및 모바일앱)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셔야해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기한 후에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장려금 금액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신청한 근로자들 보다 5%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기한 후 받는 장려금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된다고 해요.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과 금액
먼저 본인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조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 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구분 | 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 소득기준 금액 | 지급액(자녀 1인당) |
홑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착마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신청 제외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2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잊지마시고 근로, 자녀 장려금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