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부모급여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전형 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이 축소 된 것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대전형 양육수당은 대전광역시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에 제공하는 지원금인데,
2024년부터 지급 금액은 월 15만 원입니다.
기존 30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조정이에요.
아래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이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전광역시가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지원 제도입니다.
대전시에 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매월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2. 기본 수당 받는 대상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출생(또는 입양)한 아동이어야 하며, 전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또는 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3. 지원 금액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36개월(3살)이 될 때까지 매월 1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3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모두 합하면 총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안내
신청 기한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아이가 태어난 날(또는 입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 친권자가 대전시에 주민등록 6개월을 채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전형 양육수당은 내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혹시나 깜빡하셔서 신청을 못한 이전 미 신청월은 소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장소 : 여러분이 사는 곳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권자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있는 앞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매월 25일 (공휴일 또는 주말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여러분이 제출한 친권자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이 입금되어요.
*** 부모급여 추가 안내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모급여는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영유아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0세 아동 (0~11개월): 월 100만 원
1세 아동 (12~23개월): 월 50만 원
2세 이상 아동: 부모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요.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합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경우, 가구별 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연령 | 대전형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총 지원 금액 |
0세 | 15만원 | 100만원 | 115만원 |
1세 | 15만원 | 50만원 | 65만원 |
2세 | 15만원 | 없음 | 15만원 |
정책의 의의
이번 변화는 영유아 양육 환경 개선과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지원 금액이 늘어난 만큼,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전시 복지 관련 부서나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